그리스도 향기가 가득한 유럽 수도원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북부 11박 13일
상품코드
test111632811927
여행기간
1213일
운행편
대한항공(KE)
2022년01월01일
2022년02월28일
호텔
라 베르나 프란치스코 수도원
포함사항 및 불포함사항
포함사항 | 왕복항공료, 숙박비, 관광지 입장료, 전용차량, 여행자보험 |
불포함사항 | 석식, 선택관광요금, 세면도구, 기타 개인경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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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운행편 | 시간 | 일정 |
인천 프랑크푸르트 |
항 공 전용차량 |
13:05 17:40 21:00 |
인천 국제공항 출발 (비행시간 약 12시간 20분)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 도착 뮌스터슈바르작 수도원 이동 후 호텔 체크인 및 숙박 |
호텔 |
일급 호텔 또는 동급 수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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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
아침 : 점심 : 저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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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운행편 | 시간 | 일정 |
뷔르츠부르크 프랑켄 |
호텔 조식 후 가이드 미팅하여 ▶뮌스터슈바르작 수도원 미사예정 ▶뷔르츠부르크 대성당 (Dom St.Killan) 로마네스크 양식의 대성당. 뷔르츠부르크에서 순교한 선교사 성 킬리안에게 봉헌된 교회이다. ▶뷔르츠부르크 문화탐방 구도심/레지던스정원/마리엔베르크 성등 ▶뮌스터슈바르작 수도원 순례 성 베네딕도회 소속이며, 이곳에서 많은 수사님들이 한국 가톨릭 초기부터 선교사로 파견되 덕원, 연길수도원 및 왜관수도원의 성장을 도운 역사를 지니고 있다. 베네딕도회 소명과 선교적 소명이 결합된 오틸리엔 연합회의 창설 정신처럼 뮌스터 슈바르작 수도원은 기도와 노동, 예술 활동, 학교 운영, 영적 봉사, 선교 등 다양한 활동을 조화롭게 벌이면서 베네딕도 영성을 세상 안에서 추구한다. 숙소 휴식 일급 호텔 또는 동급 수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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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
#RES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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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
아침 : 점심 : 저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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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운행편 | 시간 | 일정 |
프랑켄 상트오틸린엔 |
조식 후 ▶뮌스터슈바르작 수도원 아침미사 예정 ▶성인가족 성지 아이히슈테트 순례 독일 가톨릭교회에서 운영하는 종합대학이 있는 대학도시이자 독일의 사도 성 보니파시오 순교성인과 조카이자 제자인 성 빌리발트, 빌리발트 성인의 동생인 성 부니발트, 성녀 빌부르가와 깊은 관련이 있는 곳 ▶아이히슈테트 대성당 순례 아이히슈테트 주교좌 대성당은 14세기에 지은 성당으로 이후 증축을 거듭하며 고딕, 바로크, 로코코 양식을 모두 갖춘 성당이 있었으며 제단 중앙에는 1480년에 나무로 제작한 날개 제대가 자리잡고 있다. ▶발부르가 수녀원 등 순례 성녀 발부르가의 유해가 모셔진 수도원.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치유한 것으로 알려져 치유의 성녀로 추앙받고 있다. 수도원에는 이 치유의 기적 기록들이 벽과 천정에 빼곡히 붙어 있다. 저녁 식사 후 숙소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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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
일급 호텔 또는 동급 수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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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
아침 : 점심 : 저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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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운행편 | 시간 | 일정 |
에탈 뮌헨 |
조식 후 ▶에탈 수도원 순례 및 미사 예정 에탈의 마돈나 성모자상. 루드비히 황제가 직접 마련한 이 성모자상은 화재에도 훼손되지 않고 보존되 700여년 가까이 순례자들에게 성모와 아기 예수의 사랑을 전해주고 있다. ▶쇠사슬에 묶여 채찍 맞은 예수님상 모셔진 비스 성당 1983년에 지정된 세계문화유산이며 건축가 도미니쿠스 침머만의 작품으로 바바리안 로코코 양식의 걸작품이다. 바이에른 시골 마을의 목가적인 풍경에 동화되어 있다. ▶노이반슈테인성 (백조의 성) 디즈니성의 모델 뮌헨 이동 후 도착 숙소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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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
일급 호텔 또는 동급 수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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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
아침 : 점심 : 저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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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운행편 | 시간 | 일정 |
뮌 헨 | 조식 후 ▶안덱스 수도원 (kloster andechs) 미사 봉헌 예정 해발 700m에 위치한 바이엔에서는 가장 오래된 순례 수도원이다. 원래는 안덱스 공작의 성이였던 곳인데, 안덱스 가문이 여러가지 보물을 수집하여 1128년 순례지를 설립하였다. ▶뮌헨 시청사 신 시청사(Neues Rathaus)는 그 규모와 외관으로도 관광객을 압도하는 뮌헨의 대표적인 관광지이다. ▶운저러 리벤 푸라우엔 성당 뮌헨 구도시 중심가의 마리엔플라츠 광장에서 동쪽에 위치한 이 성당은 뮌헨의 대표명소이다. 정식 이름은 Dom zu unserer lieben Frau(사랑하는 우리의 성모님의 도움)으로 1821년부터 뮌헨과 프라이싱 대교구의 주교좌 성당이기도 하다. ▶성 오틸리엔 대수도원 성 베네딕도회 오틸리엔 연합회 모원인 성 오틸리엔 대수도원. 이곳 연합회 수도자들이 1909년 한국 교회 최초로 남자 수도원을 설립했다. 수도원 대성당 제대 뒤편 성인 유해함에 성녀 오틸리아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성해가 안치되어 있다. 석식 및 숙소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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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
일급 호텔 또는 동급 수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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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
아침 : 점심 : 저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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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운행편 | 시간 | 일정 |
뮌헨 짤츠부르크 |
조식 후 ▶성 오틸리엔 대수도원 미사봉헌 예정 김대건 신부님 유해 및 선교사들의 박물관 순례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로 이동 ▶짤츠부르크 대성당 17세기에 지어진 바로크 양식의 종교건물로 짤츠부르크 대교구의 대성당이다. 주보성인은 짤츠부르크의 성 루페르토 주교이다.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작곡가인 모차르트가 이곳에서 유아세례를 받았다. 석식 후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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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
일급 호텔 또는 동급 수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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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
아침 : 점심 : 저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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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운행편 | 시간 | 일정 |
짤츠부르크 짤츠캄머굿 인스부르크 |
조식 후 ▶짤츠부르크 시내순례 짤츠부르크의 보석 미라벨 궁전, 게트 리이트 거리 1606년에 완공된 마라벨 궁전 (Schloss Mirabell)은 대주교 볼프 디트리히 왕자 (Wolf Dietrich)가 연인 살모레알트(Salome Alt)를 위해 지은 것이다. ▶논베르크 수도원 714년 처음 세워진 논베르크 수녀원은 독일어권에서 가장 오래된 수녀원이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주인공 마리아가 견습 수녀로 있었던 수녀원이다. 짤츠 캄머굿 이동 ▶은둔자 성당 미사 및 아드몬트 수도원, 볼프강 조망 슈티리아 지방 아드몬트 마을에 있는 아드몬트 수도원은 웅장한 산에 둘러싸인 넓은 분지에 자리잡고 있는 베네딕트파 수도원이다. 아드몬트 수도원은 슈티리아에서 가장 역사가 긴 수도원으로 세계 최대의 수도원 도서실을 자랑하고 있으며 오랜 기간동안 수집한 자연과학의 전시품 또한 유명하다. 짤츠캄머굿 출발 인스부르크로 이동 호텔 석식 후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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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
일급 호텔 또는 동급 수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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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
아침 : 점심 : 저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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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운행편 | 시간 | 일정 |
인스부르크 베네치아 파도바 |
호텔 조식 후 인스부르크 출발 베네치아로 이동 ▶산 마르코 대성당 물의 도시 베네치아 중심에 위치한 대성당. 이 도시의 수호성인인 산 마르코의 유골을 봉안하고 있는 성당이다. ▶도보로 산 마르코 광장, 리알토 다리, 재래시장 ▶산타루치아 유해가 있는 산 제레미아 성당 둥근 돔형의 성당 이름은 4세기에 순교한 성녀 산타루치아의 유골을 모신 산 제레미아 성당이다. 파도바로 이동 ▶파도바의 안토니오 성인의 유해가 있는 성 안토니오 성당 미사예정 및 순례 자녀를 위한 수호성인이기도 한 성 안토니오의 여러가지 기적의 증표들이 남아 있어서 순례자들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는 곳이다. ▶성 유스티나 수도원 성당 베네딕토 수도회 소속 수도원 성당인 유스티나 성당은 파도바의 초대 주교이며 베드로 사도의 제자로 이 지녁에 신앙을 전파한 그리스 태생의 성 프로스도키무스(San Prosdocimo)에게 봉헌되었다. 석식 후 호텔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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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
일급 호텔 또는 동급 수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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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
아침 : 점심 : 저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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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운행편 | 시간 | 일정 |
파도바 아씨시 |
조식 후 아씨시로 이동 ▶프란치스코 성인의 아씨시 순례 ▶프란치스코 수도원 대성당 미사 예정 프란치스코 성인이 매장된 무덤위에 세워진 이 성당은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중심지이자 순례자들의 참배가 이어지는 성지이다. ▶프란치스코 성인의 생가 마굿간에서 태어난 성인의 생가 위에 성당이 세워졌다. 성당 앞 광장 한 켠에 청동으로 된, 성 프란치스코의 부모상이 있다. ▶성녀 글라라 대성당 수도원 성 프란치스코의 영향을 받아 1212년 프란치스코회 첫 여자 수도자가 된 후 봉쇄 수도회인 클라라회를 창설, 42년간 엄격한 수도생활을 한 성녀 글라라의 유해가 밀랍된 채 모셔져 있다. ▶성 다미아노 성당 아씨시 주교의 뜻에 따라 원래 의사이며 순교자인 다미아노 성인에게 7-11세기 중에 봉헌된 성당 ▶천사들의 성모마리아 대성당 576년 경 성모님 유물을 이곳에 가져와 작은 성당 (portiuncula)이 세워졌다고 한다.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기도하시던 포르치운쿨라 소성당 작은 몫이라는 뜻의 포르치운쿨라는 천사들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안에 있는 작은 경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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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
일급 호텔 또는 동급 수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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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
아침 : 점심 : 저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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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운행편 | 시간 | 일정 |
아씨시 시에나 라베르나 |
조식 후 시에나로 이동 ▶시에나의 수호성인 카타리나 성녀에게 봉헌된 도미니코 성당 미사봉헌 예정 ▶아레쪼 산 프란체스코 성당 초기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화가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가 그린 걸작인 성 십자가의 전설프레스코 벽화 연작이 유명하다. ▶시에나 도오모 성당 13세기에 지어진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이 조화를 이룬 대성당 라베르나로 이동 ▶갈라진 바위 Sasso Spicco 성 프란치스코 성인과 초기 공동체의 형제들의 피정과 기도장소. 그리스도의 수난을 묵상하며 기도하던 곳 ▶오상 회랑 라베르나 대성당에서 오상 성당으로 가는 회랑 벽면에 있는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를 그린 프레스코화 ▶오상 경당 프란치스코 성인 주님의 수난을 묵상, 기도하고 십자가의 상픈을 받았던 절벽 위에 세워진 뒤 현재 경당의 모습을 갖추었다. ▶보나벤뚜라 경당 보나벤뚜라 성인이 머무르시며 "하느님께 나아가는 영혼여정"과 삼중도를 저술한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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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
라 베르나 프란치스코 수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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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
아침 : 점심 : 저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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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운행편 | 시간 | 일정 |
라베르나 피렌체 밀라노 |
조식 후 피렌체로 이동 ▶성모 마리아 두오모 대성당 미사예정 및 순례 이탈리아의 피렌체에 있는 대성당으로 정식 명칭은 꽃의 성모 마리아라는 뜻의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 세계에서 네번째로 큰 성당이다. ▶산타 크로체 성당 미켈란젤로, 갈릴레오, 마키아벨리, 시인 포스콜로, 철학자 젠틸레, 작곡가 로시니같은 이탈리아의 가장 저명한 이들이 묻힌 곳이기도 하며 이를 통해 이탈리아 영광의 교회로도 알려져 있다고 한다. ▶산죠반니 성당 천국의 문으로 저명한 팔각형의 산 죠반니 세례당은 피렌체 내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로 알려져 있다. 미켈란젤로 언덕에서 피렌체 시 전경 감상 밀라노로 이동 석식 후 호텔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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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
일급 호텔 또는 동급 수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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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
아침 : 점심 : 저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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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운행편 | 시간 | 일정 |
밀라노 | 전용차량 항 공 |
호텔 조식 후 ▶밀라노 두오모 대성당 고딕양식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이다. 135개의 첨탑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장 많은 조각 작품으로 채워져 있는 성당이기도 하다. ▶파미아 수도원 (certosa di Pavia) 미사예정 및 순례 파비아 북쪽 8km 지점에 있는 카르투지오회의 수도원으로 건축기간 200년의 역사를 지닌 르네상사의 걸작이다. 1359년 당시 밀라노의 지배자인 잔 칼레초 비스콘티이 장인 조반니 안토니오를 시켜 건축하였다. ▶산 마우리찌오 마죠레 수도원 (San Maurizio al Monastero Maggiore) 화려한 프레스코화로 성당 내부가 모두 장식이 되어 있어서 밀라노의 시스티나로 불리고 있다. ▶스포르체스코 성, 스칼라 극장 밀라노 말펜사 공항으로 이동 말펜사 공항 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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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
기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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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
아침 : 점심 : 저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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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운행편 | 시간 | 일정 |
인천 | 인천공항 도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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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
#RES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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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
아침 : 점심 : 저녁 : |
여행전체크사항
여권/비자 | ⊙여권은 크루즈 하선일 기준으로 만료일이 6개월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복수여권소지) ⊙만24세 이상 군미필자인 남자분은 출국시 국외여행허가서를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여권 만 이용 가능하며,영주권자 분들은 여권만기일이 남아 있어도 출국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은 크루즈 하선일 기준으로 만료일이 6개월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복수여권소지) ⊙만24세 이상 군미필자인 남자분은 출국시 국외여행허가서를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여권 만 이용 가능하며,영주권자 분들은 여권만기일이 남아 있어도 출국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항공 기내식신청/마일리지 안내 |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출국전에 해당항공사의 마일리지 적립카드를 만들어야만 적립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 소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항이용안내(기내반입/수화물) | 액체류,젤류 또는 스프레이 등 휴대수하물 기내반입을 제한하는 보안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허용규정에 따라 반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동/축산물검역안내 | 동/축산물 검역안내 ① 대부분의 축산물(소세지,육포 등) 및 생과실,열매채소 등은 휴대 반입할 수 없고, 휴대 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를 반입하는 여행객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축산물과 식물류를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② 해외 축산농장 또는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 문의 :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 (동,축산물 032-740-2660, 식물 032-740-2077) |
예약 시 유의사항 | ▣ 본 상품은 크루즈 선내에 가이드가 동행하지 않는 상품으로, 크루즈 승/하선 및 선내생활은 개별적으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본 상품은 최소 성인 4명 이상 예약시 출발확정됩니다. ▣ 현지사정 및 선사 사정으로 인하여 크루즈 출항 및 기항시간 또는 일정변경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 예약 시 정확한 영문이름 및 주민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 후 이틀이내에 예약금 1인당 1,000,000원씩 담당자가 알려드리는 고객님의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사본을 준비하여 공식 여권 수신처(1666-3217)로 문자발송 부탁드립니다. ▣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해양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따라 여행비용이 예고없이 인상되거나, 또는 인하된 금액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매너팁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1.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 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 대행업무라함)를 대행하는 것.
-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 (계약의 구성)
1.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2.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 (특약)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6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여행업자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업자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 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 (여행업자의 책임)
여행업자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 (최저 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1. 여행업자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여행업자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 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 : 여행요금의 50%
제10조 (계약체결 거절)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 (여행요금)
1.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 안내자경비
-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 국내외 공항·항만 이용료
- 관광진흥개발기금
-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2.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3.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4.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5.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여행요금의 변경)
1.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 (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1.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2.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4. 여행자는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 (손해배상)
1. 여행업자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 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3. 여행업자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여행업자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苔)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1.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2.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여행업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 (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1.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간으로 합니다.
제18조 (설명의무)
여행업자는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 (보험가입 등)
여행업자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 (여행자의 책임)
1.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당사에서 주최하는 사전 여행 설명회에 참가하여 제5조 3항과 같은 여행의 조건들을 확인할 책임이 있다.
2. 여행자는 여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여행안내원의 업무수행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3. 여행자는 여행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당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배상 및 보상의 책임을 진다.
4.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은 여행자 자신의 책임하에 각자 보관한다. 여행도중 여행자의 귀중품 및 소지품이 도난사실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다음의 서류를 최단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도난 확인서
- 경위서
- 그 밖에 필요한 서류
5. 여행자가 여행계약 체결 전에 사전 고지하지 않은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행자가 책임을 진다. 단, 여행 도중 발생한 신체의 장해 또는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회사에 알리고 다음의 서류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사고 증명서
- 진단서
- 경위서
- 영수증
- 그 밖에 필요한 자료
6. 제15조 7항의 경우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다음의 서류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고 증명서
-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 그 밖에 필요한 자료
7. 항공으로 이동 전에 해당 항공사에 위탁한 수하물은 여행자가 확인할 책임이 있다. 국제선으로 운송되는 수하물에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여행자는 당해 손상 발견 즉시 또는 늦어도 수하물을 수취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하며, 지연시에는 수하물을 수취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운송인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제21조 (기타사항)
1.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2.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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